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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노10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5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번갈아가며 강간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합동 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형법 제 297 조( 합동 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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