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8. 피고에게 부산 남구 C 지상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점포1칸, 방1칸 30.42㎡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5만 원으로, 방1칸 7.32㎡를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으로, 기간은 각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고의 아들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동석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변경계약이나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2017. 6.경까지 묵적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6. 8. 부산 남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임대목적물과 임대차보증금, 월차임과 특약사항까지 최초 임대차계약과 같고 다만 계약기간을 2017. 6. 8.부터 60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5.경 이 사건 건물을 이미 매도의뢰한 상태로 묵시적으로 갱신한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기간을 2017. 10. 8.까지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서명날인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나이,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대리인이나 중개인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거나 최초 임대차계약과 같은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액으로 체결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3. 판단 갑5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G생이고 2017. 5. 15.경 부산 남구 H에서 I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부동산중개인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