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금정구 C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재직했던 자로서 부산 금정구 E 토지 및 그 지상 철근콘트리트조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였던 자이고, F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G’이라는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9. 3. 피고의 중개 하에 F으로부터 G카페의 시설 및 영업에 대한 권리를 총 1억 1,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6,000만 원은 2013. 9. 13.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13.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을 만나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230만 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기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이후 5,630만 원을 들여 G카페의 인테리어를 변경하는 공사를 실시하였고, 카페의 상호도 ‘H’(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함)로 변경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5. 9. 13.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갱신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은 기존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계약기간에는 변동이 없었으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함)으로 "1. 월세 3개월 이상 연체가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 후 2년씩 연장키로 한다.
2.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발행키로 한다.
3. 2015년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준수한다.
4.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업종과 관계없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준다.
5. 권리금은 건물주에게 요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