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22842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과 피고 D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 C이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F는 2011. 5. 11. 피고 C을 대리한 G(피고 D의 처로서 피고 C의 며느리)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E호 37.63㎡(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기간 2011. 6. 10.부터 2013. 6. 1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후 G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같은 달 13. 전입신고를 마친 후 거주하여 왔다.

다. F는 2013. 6. 15.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D과 사이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하되 월차임 1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3. 6. 10.부터 24개월로 정하였다

(이하 ‘2013. 6. 15.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F는 2015. 6. 20. 피고 D과 사이에 2013. 6. 15.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인을 피고 D으로 기재하였고,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은 2013. 6. 15.자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5. 6. 10.부터 2017. 6. 10.까지로 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계약서에 2015. 7. 10. 마포구 H동장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F는 G의 요구로 2017. 1. 10.부터 월차임을 G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여 지급하던 중 2017. 10. 1.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망 F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재산을 각 1/2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바. 한편, 피고 C은 2016. 10. 17. 피고 D 부부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49826호로 부동산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3. 23.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