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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나1498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 ‘갑 1 내지 4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를 ‘갑 1, 2호증(대출약정서 및 공증위임장, 원고는 E 내지 F이 이 문서들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4호증, 을 4, 5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기판력 저촉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직권 판단 대상이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50486호로 이 사건 대출금 및 그 이자,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송무비용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이 기망 내지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9. 8. 원고의 취소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 및 그 이자에 대해서는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송무비용 등에 대하여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5. 10. 1. 이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전소 확정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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