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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3133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28739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초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은 2017. 12. 18.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위와 같은 피고와 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24881 청구이의 사건에서 2020. 2. 11.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은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20. 3. 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청구이의 판결에서 확정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존부에 관한 기판력은 이를 선결문제로 하는 후소인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법원으로서는 전소의 확정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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