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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4노7885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그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면서 허위의 주장을 하고, 이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은 부분까지 위 소송에서 중복적으로 청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E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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