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노798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적 없다는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면서 사실 확인서를 조작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