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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5노417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의 점에 관하여 제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일부 과정을 수행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알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 인출 책 역할을 맡아 정범의 행위를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통장의 촬영을 허락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점, 그로부터 불과 10분 내지 15분 사이에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편취 금이 입금된 점에 비추어, 실질적인 의미에서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의 점에 관한 항소 이유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 이유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경험에 비추어서 개인들 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이 대기업의 감세를 위한 일로 알았다는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이 단시간에 현금을 3회나 인출해 주면서 그 대가로 215만 원을 수령한 점, C 일당을 만 나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인식하면서 정범의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여지는 있다.

그러나 원심이 무죄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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