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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9 2020노13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 처벌대상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같은 법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F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2016. 6.경 G에게 건네줄 때까지 이 사건 차량을 점유ㆍ관리하면서 자신이 직접 운전하거나 지인들에게 사용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2016. 2. 12.에서야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때까지 이 사건 차량이 별지 범죄일람표 각 일시ㆍ장소에서 운행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각 일시ㆍ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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