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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03 2018가단930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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