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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14262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피고 별로,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각 피고들 해당란 기재(단, 피고 E은 피고 F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A, B,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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