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2.11.14 2012노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종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한 이후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극심한 생활고와 지병으로 인한 절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일부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어렸을 적부터 불우하게 생활해온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현재 누범기간 중이어서, 원심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인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누범 가중을 한 후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다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처단 가능한 최하한의 형이고, 달리 법률상 감경사유를 찾아 볼 수 없으며, 또한,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