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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4 2019노3312
특수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 판시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의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 피해자의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는데,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내용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는 이상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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