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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5노355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가 진로를 변경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가 나란히 진행하였거나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2~3회 정도 충돌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오른쪽 뒷바퀴가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를 역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레미콘(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의 오른쪽 뒤에서 진행하다가 가속하여 이 사건 차량의 우측에 부딪쳤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사정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이 사건 차량과 가드레일 사이의 좁은 공간에 진입하면서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그곳에 진입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3 이 사건 차량의 바퀴부분에 긁힌 흔적만 있을 뿐 이 사건 차량이 찌그러지는 등의 파손은 발생하지 않았고, 여기에 이 사건 차량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중량, 접촉이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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