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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구합71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669,22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23. 비철금속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포천시 B을 본점으로 하고, 지점으로는 같은 시 C에 있는 ‘D지점’과 양주시 E에 있는 ‘F지점’이 있다.

그 중 ‘F지점’은 폐동(구리 스크랩)을 매입하여 외주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정진금속을 통해 동빌렛 등으로 가공제조한 뒤 압출ㆍ성형과정을 거쳐 전기 및 전자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해왔다.

나. 원고는 2011년 1기부터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G 등 3개 업체(이하 ‘이 사건 각 거래처’라고 한다)로부터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거래처명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G 2011년 1기 336,339,000원 주식회사 H 2011년 2기 398,378,000원 주식회사 I 2012년 1기 200,412,000원

다. 피고는 2013. 6. 3.부터 2013. 8. 31.까지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산정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기로 하여, 2013. 11. 18.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1,876,090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066,27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669,22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4. 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1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1, 갑 제12호증의 각 1, 2, 3, 갑 제16,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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