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3454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5. 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69,1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5. 2. 23.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