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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476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28,216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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