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6가단28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9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3.부터 2016. 2.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0,99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3.부터 2016. 2. 5.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