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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9노320
업무상횡령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 ①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법인 변경 절차가 늦어진 점, ② 피고인은 채권자가 2017. 11.경 추심행위에 나아갈 예정임을 알았음에도 채권자 측에 법인계좌에 있는 금원을 추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점, ③ 추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법인 변경 절차가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로서 임무위배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 : 제2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제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제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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