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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55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이하 ‘특수임무유공자회’라 한다)로부터 용역사업분야를 맡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았으며, 특수임무유공자회와 협의하여 ㈜G의 주식을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양도하는 등 사업 준비를 하였으나, 그 후 관계 관청의 유권해석 결과 그와 같은 방법으로는 용역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사정이 변경되어 피해자와의 약정을 지키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특수임무유공자회와 내부적으로 자본금 1억 원의 법인을 설립하여 특수임무유공자회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사업을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이 2009. 2. 9.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특수임무유공자회로부터 용역사업 위탁 업무를 수주하려면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용역사업 위탁 업무를 수주하기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한 후 2009. 12. 31.까지 1억 원을 갚고, 용역사업 위탁업무를 수주한 후 발생하는 영업 이익금의 50%를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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