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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3도2500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한편, 구「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 제40조의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42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 C, D, K, F(이하 ‘피고인 B 등’)이 자신들이 납부하여야 할 자부담금을 실제로는 이 사건 에너지 절감형 LED 집어등의 공급업체가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 등이 납부한 것처럼 담당공무원을 속여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 B 등과 위 공급업체를 운영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기와 보조금법 제40조 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기죄 또는 보조금법 제40조 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은 이 사건과는 그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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