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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9 2019나17514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이 사건에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각 매매계약에 기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위한 기계실, 전기실, 보일러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그 지분비율 대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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