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5. 임의경매로 인천 중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02동 1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입주자이고, 경화토건 주식회사(이하 ‘경화토건’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분양사업 시행자이며, 피고는 2007. 10. 26.경 경화토건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9. 29.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경화토건은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202동에 인접한 부지의 지하층에는 전기실, 기계실, 지하저수조실이 축조되어 있고, 그 안에 각각 변압기, 배수펌프,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하자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202동에 바로 인접한 부지의 지하층 소재 전기실, 기계실, 지하저수조실에는 다음과 같은 시공상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입주한 이 사건 아파트 202동 102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에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있다.
① 전기실 내 변압기 하단에 시공 전 설계도면(갑 제8, 16호증)과 전기공사 특기시방서(갑 제4호증)에 표시된 12mm(또는 50mm) 고무패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미시공, 오시공), ② 기계실 내 배수펌프 2개 중 1개에만 소음저감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오시공), ③ 지하저수조실 내 물탱크에서 심한 소음이 발생한다.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또는 주택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12. 12. 18. 개정되어 2013. 6. 18.부터 시행된 집합건물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