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 A은 택시에 탄 손님이고, 고소인 B(38세, 남), C(54세, 남), D(남, 35세)는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피의자는 2019. 12. 28. 00:5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교회 앞 대로상에서 택시기사 사건 외 H(남, 54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택시기사가 돌아간다는 등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택시기사가 차를 주차하고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고소인들이 출동하여 112 신고처리를 하는데 고소인들에게 "경찰 야이 시발 새끼야 좆나 싸가지 없네 야 너 몇 살 쳐 먹었냐 경찰 개새끼들 한 번 해보자 너 이름하고 소속이 뭐야 개새끼들아~ 기다려 봐 녹음 좀 하게~이 개새끼들아 좆나 싸가지 없네 이 시발새끼야 가만히 놔두지 않겠어 야~ 전화 받아봐 이 씨발놈아"라며 약 30여 분간 택시기사 외 지나가는 통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지구대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발언의 내용, 모욕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죄하려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