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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9.01 2015허8615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7. 6. 4./ 2008. 6. 13./ 2008. 8. 4./ 상표등록 제755846호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음료용 야채주스, 맥주제조용 홉엑기스, 감주(甘酒), 과실분말(음료용), 과실시럽(음료용), 과실액(果實液),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용 시럽, 밀감수, 발포성 음료용 분말, 발포성 음료용 정제, 비알콜성 과일넥타, 비알콜성 아페리티프(Aperitifs), 비알콜칵테일음료, 사과주스, 사이다,

셀처탄산수(Seltzer water), 소다수, 아몬드시럽, 아이소토닉음료, 오렌지주스, 유장(乳漿) 음료, 음료용 사르사파릴라(Sarsaparilla), 음료용 셔벗, 인삼분말(음료용), 인삼엑기스, 인삼주스, 진저에일(Ginger ale), 콜라시럽, 탄산수, 탄산수제조제, 파인애플주스, 포도액, 포도주스, 토마토주스, 광천수, 생수, 인공광천수, 맥주, 맥주용 맥아즙, 스타우트, 합성맥주, 흑맥주, 녹차 성분이 함유된 비알콜음료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2. 26.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 2, 3, 7호 및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와 제5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2014당500)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11. 23.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상표등록이 된 후에 '진생베리(인삼열매)를 원재료로 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원재료 등을 표시하는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게 되었고, 인삼열매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진생베리(인삼열매)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품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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