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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노2078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국내에서 강제출국을 당하자 2011. 1. 2.경 ‘B’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국내에 입국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위명 여권을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체류기간연장허가 심사를 방해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불법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로서 국내에 머무르면서 피고인 C의 가족 등을 부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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