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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4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 장애인차별 철폐연대에서 주관하는 “2017 민중예산 쟁취 결의대회” 2박 3일 투쟁 집회에 참석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14:00 경 정부 서울 청사 앞에서 전국 장애인차별 철폐연대( 이하 “ 전장 연” 이라 함) 소속 회원 250명( 휠 체어 100명) 과 함께 “ 일상으로의 초대 2박 3일 투쟁 캠프 ”라고 기재되어 있는 플래카드 (4 ×1) 2개, 전장 연 깃발 4개, “ 부양의 무제 폐지” 형광 조끼 100개 등을 소지한 채 「2017 년 민중예산 쟁취 결의대회」 집회를 개최하였다.

전장 연 회원은 신고 된 장소에서 집회를 마친 후, 정부 서울 청사 서대문 역 아 현 R(16 :30) 공덕 역 (17 :30 ~18 :20) 국민의 당중앙 당사 앞 (19 :20) 마포 대교 (20 :25) 여의도 문화마당 1번 출구 (21 :40) 이룸 센터 새 누리 당사 (6.5km, 1개 차로 )까지 신고된 행진 코스로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9. 28. 19:20 경 서울 마포구 C 빌딩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장소를 물색하던 중 집회 참가자의 질서 유지 및 불법행위 차단, 당사 진입을 막기 위해 근무 중이 던 서울지방 경찰청 1 기동단 D 소속 경찰관 E에게 ‘ 왜 정문을 막고 있냐

’ 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당긴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 참가자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자료 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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