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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42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닭오리 도 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가축을 도살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도축장에서 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2013. 5. 18. 09: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광주 남구 C에 위치하는 피고인의 “B”내에 10평 상당의 오리와 닭을 도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놓고 생후 2년 가량의 오리 150마리 상당을 밀도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공무원 진술서

1. 시료분석 결과 알림,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오리를 도살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4회, 집행유예 2회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허가 없이 닭을 도계한 것에 대하여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더 이상 닭에 대해서는 도계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인의 부탁을 받아 식용이 아닌 목적으로 오리를 도계를 하여 준 것으로서, 앞으로는 닭, 오리를 불문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도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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