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2. C,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E, F에 있는 G 204호 내지 20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원, 차임 월 500만원, 임차기간 2007. 10. 15.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위 G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은 원래 H가 65/267 지분, I이 50/267 지분, C이 152/267 지분을 각 공유하다가 H와 I이 2007. 10. 5.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각 소유 지분 전부를 D에게 이전하였다.
그리고 C과 D는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수익자를 C, D로 한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피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수익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수익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수익권양도계약 체결 이후에도 여전히 D의 대표이사인 J가 지정하는 계좌로 차임을 지급하여 오다가, 2008. 8. 11.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를 개별 분양 처분할 계획으로 이 사건 상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차임을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D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피고 회사 영업부 명의의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수령한 다음, 2008. 8.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러자 C과 D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채권을 양수한 H가 2009. 8. 19.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200호로 2008. 2.분부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