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0.16 2012가단157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2. C,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E, F에 있는 G 204호 내지 20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원, 차임 월 500만원, 임차기간 2007. 10. 15.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위 G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은 원래 H가 65/267 지분, I이 50/267 지분, C이 152/267 지분을 각 공유하다가 H와 I이 2007. 10. 5.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각 소유 지분 전부를 D에게 이전하였다.

그리고 C과 D는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수익자를 C, D로 한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피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수익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수익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수익권양도계약 체결 이후에도 여전히 D의 대표이사인 J가 지정하는 계좌로 차임을 지급하여 오다가, 2008. 8. 11.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를 개별 분양 처분할 계획으로 이 사건 상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차임을 피고 회사가 관리하는 D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피고 회사 영업부 명의의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수령한 다음, 2008. 8.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러자 C과 D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채권을 양수한 H가 2009. 8. 19.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200호로 2008. 2.분부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