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7. 8. 2. C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E, F에 있는 G건물 204호 내지 20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10. 15.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7. 11. 7. C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전액을 지급하였고, 이후 C의 아들인 D의 대표이사 I가 지정하는 J 명의의 계좌로 2007. 11.분 및 12.분 차임 각 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 변동 1)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G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은 원래 원고, H, C의 공동 소유였는데, 그 중 원고의 지분은 65/267, H의 지분은 50/267, C의 지분은 152/267이었다. 2) 원고와 H은 2007. 10. 5.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자신들의 각 소유 지분 전부를 D에게 이전하였고, C과 D는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수익자를 C, D로 정한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한국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국투자증권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수익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수익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확약서의 작성 및 차임의 지급 1) 원고는 2008. 1. 17.경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C과 D가 이 사건 점포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
를 피고에게 제시하면서 이 사건 점포의 차임을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