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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20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0. 18:00 경 인터넷을 통해 전화 연락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통장을 대여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수원시 수원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30만원의 대가를 받고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등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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