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20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0. 18:00 경 인터넷을 통해 전화 연락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통장을 대여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수원시 수원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30만원의 대가를 받고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등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