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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20나43113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 자간 구상 금 사건

가. 사고 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원고 차량’ 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 피고 차량’ 이라 한다) C D 일시 2019. 7. 9. 10:29 장 소 화성시 E 아파트 F 동 앞 지상 주차장 내 통행로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 차량이 지하 주자 장에서 나와 직진하고 있는데, 피고 차량이 지상 주차장 주차 구역에서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원고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보험금 지급 내역 자기 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4,901,000원을 2019. 7. 18. 지급

나. 과실판단 이 사건 사고는 주차 구역에서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통행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통행로로 진입하여 들어 간 피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곳은 차량의 진 출입이 빈번한 통행로이므로, 통행로를 운행하는 차량도 서 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 차량이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통행로의 좌측으로 치우쳐 진행을 하면서도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이러한 원고 차량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 쌍방의 과실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0%,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70% 로 봄이 상당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6호 증, 을 1 내지 3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의 구상의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산정한 3,280,700 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7. 19.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제 1 심판결 선고 일인 2020. 6. 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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