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지하 7 층, 지상 16 층 건물인 ‘D 쇼핑몰’( 이하 ’ 이 사건 쇼핑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구 유통산업발전 법에 따라 2013. 9. 4. 서울 특별시 중구 청장에 대하여 대규모 점포 관리자 신고 절차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자격으로 관리비 부과 징수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제 4 층 E 호(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의 구분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2014년 1월 분부터 2016년 5월 분까지 발생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1,795,500원(= 미납 관리비 1,429,270원 연체료 366,230원)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의 구분소유 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한 유통산업발전 법상 대규모 점포 관리자로서 관리비 징수 권한이 있는 원고에게 1,795,500원과 그중 1,429,27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2.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2. 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불법적인 폐쇄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쇼핑몰의 4, 6, 7 층에 단체 입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분 소유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4 층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전기 공급을 중단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