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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2 2017고정127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술용품 도소매 업체인 B의 대표인 자이다. 가.

밀수입 누구든지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물품을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 인천공항세관에 수입신고번호 C로 문신기기 부분품인 의료용천자침(HS코드 9018.32-9000) 5개를 수입신고하면서 동 물품의 품명을 일반 철강제품에 해당하는 STEEL PIN(HS코드 7319.90-9000)으로 허위 신고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밀수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5.부터 2017. 3. 27.까지 총 7회에 걸쳐 문신용 바늘 등 총 83,023점, 시가 합계 102,609,372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밀수입하였다.

나. 부정감면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94조 제4호에 따라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받는 물품은 자가사용 물품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사용하지 않고 판매할 물품은 소액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이 운영하는 문신용품 및 미술용품 판매점에서 상용 목적으로 2016. 12. 5. 인천공항세관에 수입신고번호 C로 PLASTIC FILM 10개를 수입신고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관세 12,403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부정감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5.부터 2017. 3. 26.까지 총 10회에 걸쳐 상용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신고하여 관세 232,807원을 부정하게 감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업자 및 개인 수입신고 내역, 문신용 기기 및 바늘 의료기기 해당여부 내역, 임의제출서 및 관련 서류, 범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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