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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나31307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무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는 2009. 9. 16.부터 피고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 업체들의 법인세, 소득세 신고 등을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3. 31. 피고 법인의 세무사 C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피고 법인을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고 법인의 사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거래 업체들로부터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수금된 월기장료 중 36~38.5%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 업체들에 대한 법인세 신고 후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수금된 조정료 중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매월 급여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 3, 4,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법인은 원고가 담당한 거래 업체에서 피고 법인에 지급되는 조정료 중 23%를 원고에게 급여로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가 퇴직 전에 거래 업체들에 대한 2013년도 법인세 신고를 마쳤으므로, 피고 법인은 이로 인한 조정료 중 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원고의 ① 주장’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 법인의 세무사 C은 원고가 퇴사한 직후인 2014. 4. 초경 원고에게 2014. 4.에 수금되는 조정료에 대하여는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이후에 수금되는 조정료에 대하여는 23%의 7/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원고의 ② 주장’이라 한다). 피고 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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