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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489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22:22경 부산 동구 C 철물점 앞 노상에서 폭행 및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E(30세)이 피고인에게 폭행 및 음주운전 경위에 대하여 묻는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음주운전 하는 것 보았느냐, 너 새끼 죽인다 두고 봐라"라며 행인 및 신고자 등 5명이 보는 가는데 약 5분 가량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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