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2 2020고정1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8.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친구 F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위 E을 상대로 “야이 씨발놈아, 와 우리 일행을 붙잡아 가는데 개새끼야, 놔 주라, 짭새야, 한번 잡아 가 봐라, 나하고 다이다이로 한번 붙자”라고 욕설하고, 이어서 양손으로 위 E을 밀치고, 발로 E의 허벅지를 2-3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