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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5.13. 선고 2019나2041769 판결
공정증서무효확인등청구의소
사건

2019나2041769 공정증서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헌

담당변호사 김호인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손평업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7가합552354 판결

변론종결

2020. 4. 3.

판결선고

2020. 5.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6. 5. 2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3,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75,29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3행의 "재단법인 L" 을 "재단법인 AE(이후 재단법인 L으로 통합되었다)"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해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내지 보충 판단

가.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돈은 19,443,5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AF 등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19,443,500원을 초과하여 이득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G이 2015. 12. 16.부터 2017. 1. 20.까지 직접 또는 원고의 경리직원을 통해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또는 신한은행 계좌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269,288,5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G이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 측으로부터 합계 79,350,000원을 받고 이를 다시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이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은 돈 중 위 79,350,000원만큼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G에게 원고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9,35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이 2015. 4. 16.부터 2015. 8. 11.까지 원고 명의의 외한은행 계좌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76,850,9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안승훈

판사 구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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