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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9 2018고단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08. 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으며, 2017. 3.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1. 17:47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덕 선리에 있는 대평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내로에 있는 피자 듀엣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운전 종료 후 마신 술의 양에 대한 위 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편 철,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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