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을 『원고 주식회사 A이 창원지방법원에 G을 상대로 이 사건 해당 레미콘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 2016가단20766호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그 청구원인으로 G이 피고의 연대보증인이라고 주장한 점(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이 레미콘 대금 중 일부를 피고가 아닌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채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 체결 당시 명의대여관계가 원고들에게 설명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피고는, 피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시공능력평가액이 20억 내지 25억 정도이므로 피고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하는바,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직불합의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하도급법 제14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과 같은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자는 원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2호 단서,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