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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7.22 2020나100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면 제17행의 “13,914,960,000원이라고 주장한다(2019. 8. 26.자 원고들 준비서면 참조)”를 “14,991,8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8면 제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2면 제11행의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을 “점, ③ 이 사건 각 직불합의서 제1조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합의서 말미에서도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채무가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4면 제2행 내지 제15면 제1행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나 위 기초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하도급법은 수급인(하도급인)이 하도급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하고, 하수급인이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직불합의는 원도급인인 피고가 하수급인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또는 완료한 범위 내에서 하도급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바, 당사자들이 하도급법 제14조가 적용되는 경우와 같이 직접청구권의 발생요건ㆍ발생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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