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담보명 보험기간 가입금액 납입기간 보장보험료 수익자 상해사망후유장해 80%이상후유장해 100세 1,000만 원 20년 158,550원 법정상속인 상해후유장해 50%이상후유장해 9,000만 원 1) C은 2009. 6. 12.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C으로 하고, C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주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위 보험계약 약관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제1항은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제14조(보장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제15조(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은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호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1) 한국전력공사는 그 직원인 C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보험의 수익자를 피보험자인 C의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2014. 5. 27.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단체상해보험계약(이하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기간 가입금액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 C 2014. 5. 27.~ 2015. 5. 27. 1,700만 원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1,300만 원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700만 원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1,300만 원 통칭하여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위 각 단체보험계약의 약관에는 공통적으로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