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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246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게 33,05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A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1. 7.부터 2015. 5. 12.까지 피고 A영농조합법인에게 쌀포대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33,055,7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게 위 33,055,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후에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A영농조합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A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인바, 피고 A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8항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위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법상 조합의 채무에 관한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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