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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나307383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네 부분을 수정 및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10행의 ‘합계 88,465,594원과’를 ‘합계 88,465,594원 및’으로, 제3쪽 아래에서 제5행의 ‘((이하’를 ‘(이하’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제7행의 ‘입금되었다.’ 다음에『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2013. 9. 17.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20,000,000원(= 9,206,750원 10,793,250원)이 피고(D)에 대한 농산물 대금으로 인정되는 등 당시 피고는 본인 명의의 계좌와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임의로 함께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9호증, 을 제6호증,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영농조합법인은 2013. 9. 17. ㈜E 명의의 계좌로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위 20,000,000원은 피고 측의 요청으로 곧바로 A영농조합법인의 계좌로 반환되었고, A영농조합법인은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20,000,000원을 재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에 의하면 당시 피고는 자신과 ㈜E의 각 계좌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제4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오히려 갑 제18, 19호증, 을 제7,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은 2013. 6. 16.부터 2013. 7. 19.까지 A영농조합법인에 합계 37,677,500원의 농산물을 공급하였고, 2013. 8. 19. A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위 농산물 대금을 37,676,960원으로 정산하기로 하여 같은 날 A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위 정산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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