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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3 2013고정72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아파트 부녀회 총무로서, 2005. 3. 4.부터 2009. 2. 19.까지 위 부녀회 회원들의 회비 및 아파트 입주민들의 폐지 등의 판매대금 등 부녀회의 수입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2월경 위 아파트의 부녀회 회장인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2개(계좌번호: F, G)에 위와 같이 납부받은 부녀회비 및 수익금을 입금하여 부녀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2. 27.경 3,500,000원, 2008. 11. 28.경 7,000,000원, 2008. 12. 18.경 7,301,800원, 2008. 12. 31.경 7,651,800원, 2009. 1. 28.경 7,500,000원 등 총 32,953,6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일부 법정진술

1. 거래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입금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해자 부녀회의 구성원들 대다수가 피고인의 입출금행위를 사후에 추인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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