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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5193417
통장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A아파트 부녀회에 대한 소 및 피고 B, C, D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A아파트 부녀회(이하 ‘피고 부녀회’라 한다) 부분 피고 부녀회는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부녀회 이름으로 재활용품 수거업자인 E(상호 : F)과 사이에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재활용품 수거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E으로부터 수거대금을 제대로 징수할 선관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E으로부터 2012. 11.분 및 2013. 4. ~ 2013. 12.분 수거대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원고에게 10,875,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부녀회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 D 부분 1) 주위적 청구 피고 부녀회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위 피고들은 피고 부녀회의 임원들로서 피고 부녀회에 대한 선관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수거대금 징수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고 부녀회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피고들은 피고 부녀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에 원고는 피고 부녀회에 대한 위 가.항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부녀회를 대위하여 피고 부녀회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다. 2) 예비적 청구 피고 부녀회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직접 위임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위 수거대금 징수업무 소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부녀회 부분 먼저, 직권으로 피고 부녀회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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