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00시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14: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 황학이마트 앞 도로를 청계7가교차로 방면에서 도로교통공단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