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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8 2019나33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26. 22:20경 자신의 집 주차공간에 C 모닝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에게 차량을 다른 곳으로 주차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가해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가해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원고 운전의 D 그랜져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뒤쪽 휀더 부분을 살짝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물적피해 및 인적피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은 물적피해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하고, 인적피해(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 및 도주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피해차량의 보험자인 E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수리비와 치료비를 지급한 후 피고 및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F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수리비 부분 구상금 청구는 인용하고 치료비 부분 구상금 청구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3297766),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내어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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