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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2 2017노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드는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일 피해자들은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각 작성하였는데, 피해자 E는 ‘ 이 사고로 인하여 목과 허리가 아픕니다

’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G은 ‘ 이 사고로 목이 아픕니다

’라고 기재한 점, ②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에도 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에 관하여 ‘ 물적 피해 인적피해’, ‘ 인적피해 : 경상 2명’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심법원의 H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E는 2016. 6. 28. 및 2016. 7. 4. 두 차례, 피해자 G은 2016. 6. 28., 2016. 6. 30., 2016. 7. 4. 세 차례 병원에 방문하여 방사선 검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그대로 추돌한 것으로서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으나 음주 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차량과 피해자들의 차량이 충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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